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재외국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거나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 방식은 재외선거인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이동이 어렵거나 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로 인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171,959명 중 87,269명(50.7%)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