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1. 11. 14:05

211780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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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다양한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