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775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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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산출함.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수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단순 사고횟수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 등 교통안전지수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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