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20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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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는 2020년 현재 평균 16.7명이나, 평균 21.2명인 시도가 있는 등 지역간 편차가 존재함. 또한 교육감이 정한 기준은 연령에 따라 다름. 서울은 3세반 16명 이하, 4세반 22명 이하, 5세반 24명 이하, 혼합연령 22명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는 3세반 최대 16명, 4세반 최대 22명, 5세반 최대 26명이며 혼합연령은 4~5세 최대 22명 등임.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유아수가 많은 경향이며, 높은 연령은 20명을 넘는 경우가 있음.
학급당 유아수는 학습환경 및 여건의 주요 지표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유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해 남다른 중요성이 있음. 그리고 장기화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속에서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등교수업 측면에서 핵심 변수가 되면서 학급당 유아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음.
이에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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