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늘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만의 큰 변화이지만 미완성의 형태로 시작하기에 기대보단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장치로 도구화됐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사무만 분리해 놓은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로 도입됐습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 제주도 외 지역에선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가 미완의 형태로나마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첫발을 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이제 막 시작하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돼 완성의 형태로 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민주적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개선입니다.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남성편향, 주요 직책의 경찰 출신들의 독점이 확인됐습니다. 어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도 여성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을 맡은 곳은 없었고, 대다수 상임위원이 경찰출신 인사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위원이 아무도 없는 곳도, 인권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남성과 경찰 출신에 편향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다양성과 독립된 사무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당초 경찰법 전부개정 당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조항으로 들어가는데 그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치경찰제 구성에 있어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법률의 미비점도 있었지만, 노력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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