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과 공휴일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당의 장혜영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이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부동산 기득권 민원법이자, 수도권과 일부 조정 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혜택을 누린 이들을 위한 부자감세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6억원 ~ 9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가로 보면 8억 6천만원~12억 9천만원에 이릅니다. 세부담을 이유로 시가 13억에 이르는 고가 주택에 대해 감세를 강행하면서 조세형평성,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원칙을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 기준을 상위 2%, 공시가 11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습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세금부터 잡는 선심성 감세가 말하는 것은 “언제든 세금 깎아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며, 전월세에 허덕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탁감과 고통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한 무주택 시민들과 더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휴일법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법안의 취지에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왜 쉴 수 있는 권리조차, 휴일을 휴일답게 보낼 수 있는 권리조차 차별받느냐는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6%에 달하는 360만 명의 동료 시민에게 선을 그어, 차별의 피해자로 만드냐는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입법을 통해 보편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응당 존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노동기본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위해 권리를 빼앗긴 노동시민과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활동 > 의원발언&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회의 5분 발언] 산안청 신설로 대한민국을 안전국가로 바꿉시다 (0) | 2021.07.01 |
---|---|
[논평]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위 구성 편향성 극복해야 성공한다 (1) | 2021.07.01 |
[논평] 행정안전위의 지방세법 가결을 규탄한다 (0) | 2021.06.23 |
21.06.15_의원총회 모두발언 (0) | 2021.06.15 |
원내대변인 브리핑_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0) |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