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리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문정복 의원의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분명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정당한 발언권을 얻은 것입니다. 국회법 99조에 따르면 의장에게 발언을 허가받은 의원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절차는 국회가 시민을 대표해 자유롭고 책임 있게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 180여 석의 집권당이 이런 기본적 의사 규범을 어겨가며 6석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위력을 가하는 것은 법과 절차를 떠나 평범한 시민의 윤리 감정으로도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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