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후보자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코로나손실보상법 처리 미루기를 지적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문제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나 싶어, GDP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 통계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방역 비용을 지출해 놓고, K- 방역이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방역에 따른 비용을 국가를 대신해서 시민들이, 자영업자들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잘 지켜진 집합금지와 거리두기는 비용이자 지불되지 않은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에,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가 무조건 못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만 지원했을 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 제정에 대한 분명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의당은 지금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농성을 진행중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시민들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런 당연한 상식 대신 '위화감 발생'이라는 가정을 방패삼을 일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일부 포기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는 것, 이 상식을 이제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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