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후폭풍을 사회적 약자가 그대로 뒤집어써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작년 전국 음식점 신용카드 결제액은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했으며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정확히 언제 종식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힘내서 버티라는 말은 무책임합니다.
코로나 피해 손실을 소급적용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보상은 이미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함을 뜻합니다. 코로나 통제 방역이 시작된 지점부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시민들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민생과 방역은 함께 가야 합니다. 코로나 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의당은 4월 임시 국회에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고,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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