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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관련 여야 간담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3. 17. 17:43

지난해 9월 제가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는 저 포함 117명의 여야의원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지난달 결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붙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님과 김정욱 사무국장님이 휴가를 내고 국회에 오신 이유입니다.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논의를 당부하기 위한 오늘 자리에는 두 분의 쌍용차 노동자분들과 박래군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운영위원, 윤지선 활동가, 윤지영 변호사,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님과 이용선 의원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님을 면담했고, 오후에는 서영교 행안위위원장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님, 박완수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님을 만났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님과 이용선 의원님은 "20대 국회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매듭짓지 못했다"며,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해주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쌍용차 관련 법무부에 제출했던 탄원서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추진해보자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님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도 손배를 취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여야 모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손배사건 소취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찰청이 소취하를 머뭇거리는 데에는 소취하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지영 변호사님은 "다수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으로 봤을 때 배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완수 의원님은 "배임은 경찰 내부의 문제"라며 "결의안은 여야 의논해서 하도록 하자. 다만 국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소취하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쌍용차 사태는 우리 국민이 다 알고 계시고, 노조는 노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많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게 노조"라며 "사회적으로 잘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하셨습니다.

 

한병도 의원님은 "배임이냐 아니냐 경찰과 법리다툼을 해서는 쟁점을 줄일 순 없을 것 같다"며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할 지 논의하다보면 풀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은 "여야가 함께 논의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설득하고 노력하자"며 하셨습니다.

 

김득중 지부장과 김정욱 사무국장님은 "11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결의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소송 당사자들 모두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지만,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11년 전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매듭짓자는 의미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자와 경찰 모두 화해, 화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해묵은 갈등을 이제는 털어내야 합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치유자가 돼야 합니다.

 

2009년 이후 또다시 회생절차를 앞두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힘을 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의안 통과에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함께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