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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반대토론] 부의 대물림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12.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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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본 5천만 원 공제에 결혼이나 출산 시 1억원을 추가해서 15천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1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저희 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 신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자산상위 13%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자료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19만명인데, 5000만 원이상 증여 받고 증여세 낸 30대는 4만명 남짓입니다. 증여세를 내기만 했어도 상위 25%라는 이야기인데, 30대 증여 전부가 결혼 때문일 리가 없으니 실제로는 비율이 훨씬 낮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사람은 애초 신혼집 마련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혼인 공제 신설은 부의 무상 이전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여유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 유리합니다.

 

양당과 정부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결혼과 출산 장려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 결혼정보업체가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8월에 25~39세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다는 의견이 56%에 달했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정책의 실체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핑계로 부자들의 혼인에 거액의 축의금을 내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셈입니다.

 

거대양당과 정부의 또한 부자만 감세해주는 행태들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은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좌절감은 국회의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의 취지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와 조세정의가 지켜지고,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부의 대물림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결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2.21 국회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이은주의원 반대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