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 직전에 여기 계신 대유위니아 가전 3사 노조 위원장들과 체불임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체불임금은 500억 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유위니아 그룹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체불임금은 700억원을 넘어섰다.
노동의 댓가로 법과 계약을 통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조차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불은 뒤늦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마치 여러 사정에 의해 지급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인정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계약에 따라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영어로는 웨이지 티이프(wage theft), 즉 임금 도둑질, 임금 절도라 칭합니다. 이것이 국제적 기준입니다. 절도와 도둑질에 관대한 사회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듯, 임금 절도와 도둑질이 “좀 해도 되는 일”로 취급되는 경제를 가진 나라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 임금체불은 임노동 관계로 유지되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질서 훼손하는 반체제적이며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 문제를 그 만큼의 중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대유위니아의 박영우 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시민의 대표 앞에서 몽베를 골프장 등자산매각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몽베르 골프장 매각 이후 회사가 체불임금에 사용한 금액은 0원입니다. 국회에서 한 증언조차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절도와 위증 범죄에 뒤이은 거짓 해명일 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찰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의 국정감사 위증에 대해 국회차원의 고발을 동료의원, 위원장과 협의해 추진할 것입니다.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재계순위 6위에 해당하는 77억원의 연봉을 받아가면서도 노동자들의 소금땀으로 얼룩진 임금을 1년넘게 도둑질해온 박영우 회장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강탈당한 임금은 복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유위니아 노동자들만을 위한 정의를 세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1조원을 훌쩍넘어 2조원 가까이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임금절도, 그 절도의 희생자가 되는 저임금노동자, 이주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일하는 우리 시민을 위한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와 일벌 백계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말이고, 바로 이런 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는 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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