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유예를 주장하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여전히 2,000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이며 특히 그 피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사고성 사망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죽음도 똑같은 죽음이며,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죽음마저 차별하겠다며, 안 그래도 5인 미만의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미흡한 중대재해법인데 50인 미만 시행마저 더 늦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유예입장을 밝히면서 소위 의견서를 보내면서, 50인 미만 시행이 마치 중소기업 현장을 모두 망하게 할 것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서는“실업자 양산법”, “기업 활동 포기법”처럼, 철저히 사업주, 사용자들만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어디 사장들만 있습니까? 중소기업 또한 노동자들이 함께 꾸려가는 기업들이고, 산업재해를 당하는 이들도 바로 그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 유예를 주장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들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긴급하게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절대다수인 71.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현행법의 부칙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정부는 시민의 다수 의견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 다수 시민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이며, 산재 위협의 당사자들입니다. 이미 법을 만들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필요한 노력들을 하지 않다가 부랴 부랴 법을 유예해 달라는 노동부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작은 기업들이 법 적용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을 하라고 국회가 이 법을 만들면서 3년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3년간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가 국회에 법 적용을 또 다시 유예해 달라고 하면 일단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재해법 유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결코 섣부르게 유예를 합의해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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