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마저 송두리째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손배가압류 노조 특혜 법안이고, 산업현장 갈등과 혼란으로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법안 거부 이유입니다.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데, 왜 파업을 하고, 왜 점거를 합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법원이 정하도록 했는데, 노조에 어떤 특혜를 줬다는 겁니까?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담은 <진짜사장교섭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탄내고 있는 무분별한 살인적 손배가압류 남발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지난 20년 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담은 <묻지마 손배가압류방지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는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과 소통 거부, 노동자와 대화 거부 선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수많은 노동약자들,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 퇴행에 맞서 단호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쓰는 데 20년 걸린 반성문…비정한 대통령”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노란봉투법은 쓰는 데 20년 걸린 반성문…비정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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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은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반성문이었다. 이 반성문을 쓰는 데 (배달호·김주익 열사가 숨진 이후) 20년이나 걸렸다”며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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