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바로 내일입니다. 정의당도 지난주부터 전당적으로 비상집중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노동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노란봉투법 공포·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계 전문가들이 나서주셨습니다. 경영학자, 경제학자 전문가들께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당국이 노란봉투법을 얼마나 심각하게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반박하고, 동시에 오랜 학계 경륜을 통해 기업경영과 국가경제 측면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허용하는 CJ택배노동자들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헌법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무지막지한 손배·가압류는 더 이상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20년 동안의 사회적 요구와 합의를 담은 최소한의 법률일 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진짜사장교섭법, 묻지마 손배가압류방지법입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까지 하나같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입법 절차와 법안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이미 충분히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느냐 마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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