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하철 역무원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참사’로 알려진, 지하철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점검하다 숨진 외주업체 직원 19세 김군 사건을 겪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고,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의정활동의 중심과제로 삼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 자리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17만 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식지원, 행정지원, 교육지원 등 50여 종에서 100여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40%에 이르는 인원이며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필수노동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처우가 열악함은 물론 육체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작업환경과 감정노동,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 안전에 위해가 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사례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식·청소·차량·시설·경비 직종을 제외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업업무 종사 대상 직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노동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문제가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는 조속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또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대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하며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 노동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근로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Robens report,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책임자인 로벤스경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없다. 다만 그 위험에 대처하는 정치와 산업, 사회의 책임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벤스경의 말처럼 노동 안전 확보는 정치, 산업, 사회의 책임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입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저 또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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