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145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인증, 테스팅, 검사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SGS의 한국지사가 바로 한국SGS입니다. SGS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체의 엄격한 직무윤리강령을 강조하고 있고, 임직원 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사들도 준수해야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전문을 인용하겠습니다.
"SGS의 모든 고용관계는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배경, 조합 가입, 국적, 성적 기호, 사회적 출신, 나이 그리고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 금지 조항, 강제 노동 금지 조항, 결사의 자유 조항 등 너무나 훌륭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SGS는 지난 9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 고용상 성차별 행위로 중노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가져가서 해당 여성노동자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모범적이고 엄격한 직무윤리강령을 제도화한 회사에서 이같이 행동하는게 이해도 안될뿐더러 과연 스위스 본사에서 한국지사의 행위를 용인한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위스는 합의제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일찍이 노사간 협력을 제도화한 대표적 나라입니다. 그런 전통이 한국지사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SGS가 이 사안과 관련해 본사의 직무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차별문제를 개선해 나갈것을 요구합니다.
'의원활동 > 의원발언&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의당 긴급규탄 기자회견 (1) | 2023.12.01 |
---|---|
개정 노조법 2·3조의 공포를 요구하는 경영학자·경제학자 긴급 기자회견 (0) | 2023.11.30 |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 (1) | 2023.11.28 |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공포하느냐, 마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0) | 2023.11.28 |
노조법·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정의당 긴급비상행동 기자회견 (0)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