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오늘, 부산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비통하게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 김주익을 기억합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150억의 손해배상·가압류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고통이었고, 무자비한 협박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김주익’은 손배·가압류에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이름으로, 노동3권에서 배제된 하청과 파견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살아남아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노동권 없는 수많은 ‘김주익’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입법입니다.
사용자 정의를 법원의 판단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이들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쟁을 포함하며, 부르는 게 값인 무자비한 손해배상을 집단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전부입니다.
8월에도, 9월에도, 10월에도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여야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히 가로막혔습니다.
‘김주익’이 목숨을 끊은 그날 이후로 20년 동안 국회 안팎에서 논의할 만큼 논의했습니다. 솔직히 논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제 더는 미룰 수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김주익 열사 20주기 추모기자회견은 국회를 향한 절박한 호소이자 엄중한 경고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를 협박한다면,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어떻게 노란봉투법을 처리할지 그 방안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정책결정권자인 국회와 행정부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길입니다.
저와 정의당도 20년 전 ‘김주익’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 수많은 ‘김주익’들의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그날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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