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강원도 정선에서 적재 용량의 두 배에 달하는 석회석을 싣고 운행하던 대형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되지 않아 주정차단속요원이 근무하는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단속요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도로는 경사가 13.9%인 급경사 구간에 해당합니다. 방지턱이 2개가 있었지만 제동 없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완만하여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어려웠고, 실제로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과 정선군은 이 도로가 위험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 제한사유 해소 시까지 15톤 이상의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차는 통행금지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통행이 금지된 16톤 화물차량이고 과적까지 한 상태였지만, 사전에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이 근무하는 건물의 위치는, 내리막 끝부분에 차량과 거의 정면으로 마주 보는 상황인데 가드레일 같은 최소한의 방호장치마저 없었습니다.
이렇듯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대단히 미흡한 상황에서, 과연 정선군 측이 중대재해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및 개선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준수되었다면 과적차량의 진입과 제동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 목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드레일 같은 최소한의 방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가족과 고인들이 소속되었던 노조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청 영월출장소가 이 문제를 단순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로만 조사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청장께 이 사건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정선군이 중대재해법 상의 의무들을 다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모든 지방청장님들께 지방도로 인근에서 유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 경사도, 커브 각도, 방지턱, 건물 위치, 단속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과 함께 어떻게 이런 사고를 방지할 지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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