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인천의 사단법인 좋은친구들이라는 장애인지원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건물 8층에서 투신자살했습니다.
고인의 유서에서는 대표와 이사 1인을 직접 거명하며 “몰래 대화 녹음”, “증거로 쓴다고 오타낸 서류들과 입력 잘못한 서류를 모으고”, “노무사 자문을 받은 경위서도 여러번 수정”, “자기 말대로 작성 안한 경위서가 증거라고 사진을 찍어 이사회에 보고해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고 “절망스러웠어요”라고 괴롭힘을 고발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이 없고, 우울증을 앓았던 고인이 막연하게 저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다"면서, 개인질병 문제라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조사가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유서에 남긴 일이니 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청장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당한 보상도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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