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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_경기지노위, 중앙노동위] 노조원에게 노조 빼고 협의하자는 경기지노위 조사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10. 18. 11:00

올해 428일 경기지노위는 전문건설사인 보극이앤씨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소속인 건설노동자 19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만료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이며, 조합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경기지노위는 관련사건 심판에서 부당해고자의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명령하는 공고문을 게시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보극이앤씨 측은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해고자는 원직 복직이 됐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회사 측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노위의 모 조사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복직된 당사자에게 지부가 끼면 해결이 안된다”, “지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할 것 아니냐”,“빨리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노동조합 빼고 한 두 세분 정도만 오시고, 회사 측에서는 업무 담당자 오셔 가지고 이 문제 빨리 해결 하는 게 낫다”고 통화하며 매우 노골적으로 노조는 제외하고, 사용자 측과 별도로 협의해 나설 것을 종용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중 하나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경기지노위의 이러한 사건처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 28일 매일노동뉴스 보도입니다.

 

경기지노위 조사관이 사측 노무사로 착각하고 노동자측에 통화한 내용/출처:매일노동뉴스

한 병원에서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이 들어와 조사중이었는데, 노동자 측이 유리한 중요 증거를 찾아내자 이걸 경기지노위 조사관이 사용자 측 노무사에게 알리려고 전화를 겁니다. "얘네도 오늘 그걸 내겠다는 둥 만대는 둥”, “우리 병원”. 이게 노위원 조사관의 적절한 직무수행 태도입니까? 사용자 측 동료 노무사로 보여질 정도입니다.

 

작년 경향신문 단독보도를 통해서도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해, 심문회의를 앞두고 경기지노위 조사관이 사용자 측에만 심문회의 예상질의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관계 사건의 판정과 조정에서 신속하고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경기지노위는 소속 실무자들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지방청이나 지노위 대상 감사의 경우 지방청장이나 중앙노동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원장께 경기지노위 기강감사 실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아울러 중노위원장께서 언급한 경기지노위 발령에 대한 조사관들의 기피 등 현장의 고충도 참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지노위 업무가 과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조사관 증원과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예산 심사 시 인원 증원 관련 예산 요청을 위해, 지난 5년간 중노위와 지노위 심판건수, 조사관 수, 위원 및 상임위원 현황까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