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대전 사옥에는 사고접수 및 긴급출동 업무를 하는 현대하이카콜센터와 보험의 해지, 변경, 보상, 대출업무를 하는 현대해상콜센터 상담사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각각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올해 5월 24일 오후 2시경 현대하이카콜센터가 근무하는 6층과 현대해상콜센터가 근무하는 7층에서 화재경보가 울렸습니다. 상담사들은 당황해 우왕좌왕했고, 팀장들이 센터 4층에 근무하는 책임자에게 보고하자 “확인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불안한 일부 상담사들이 통화 종료 후 짐을 들고 계단으로 대피하려고 하자, 센터장이 7층 상담실 입구에서 "화재가 확인되지 않으니 들어가서 대기하라" 고 직원을 막았고, 어쩔 수 없이 본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30분 후 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상담사들은 30분 동안 불안함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일로 당일 오후 센터장을 면담해, 중대재해 사고대응매뉴얼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매뉴얼상에는 “화재경보가 울리는 경우 업무를 즉시 중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화재경보가 2개 층씩 묶어서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7층 현장만 확인상태였습니다. 즉 다른 층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없던 상태입니다. 노조는 화재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공지해달라고 했으나, 답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재작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사고가 떠오릅니다.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방재실 근무자들이 6번이나 화재경보기를 껐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결국 건물이 전소 됐고, 투입됐던 소방관은 순직했던 사고입니다.
이번 콜센터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일 정말로 불이났는데도 오작동 확인을 이유로 즉시 대피 대신 일단 기다리라고 하면 인명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대재해법에 따라 마련한 재해예방매뉴얼에는 즉시 대피라고 돼있고, 더군다나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콜센터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청에서 더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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