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기상감시를 위해 세금 34억원을 들여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건설한 제2해양기상관측기지가 시공사의 날림공사로 무려 108개 하자 및 부실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21년 9월 16일 완공 두 달 만인 11월 26일 첫 누수가 확인된 후 23년까지 누수, 균열, 오염, 타일 탈락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 발생한 하자 및 부실 사항 조사 결과 총 108개의 하자‧부실이 확인됐습니다. 1‧2층 각 부위 누수가 가장 심각했지만, 옥상, 계단, 화장실, 외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상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총체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상 하자는 22건으로, 대표적으로 계단과 복도, 화장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불량으로 타일 균열, 들뜸, 탈락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점은 기상감시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중요한 국가시설임에도 날림공사가 이뤄졌고, 이후 시공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한데도 기상청의 대응 또한 미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상청 국감에서 이 문제의 책임이 공사 현장의 감리와 시공사, 발주자 모두에게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시공, 감리업체 상대로 법률 검토하고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공공기관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안마도 제3해양기상기지 역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일찍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청장께서 철저한 점검을 약속한 만큼 이후 과정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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