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6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전문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는 대유위니아 그룹 500억대 고액 임금체불 문제로 경영책임자인 박영우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여야 합의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우 회장은 10월 13일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는데,
불출석 사유로 증인이 제시한 것은 지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라는 점, 위니아 전자 대표이사의 구속 등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박영우 증인이 지병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동조합과 직원 등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증인이 증언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선릉 사옥으로 출근하는 증인은 점심 식사 이후 수시로 한두시간씩 사옥 인근 삼성검도관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제출한 사유서에도 증인이 출석을 요청받은 당일에는 진료 예약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며, 그렇기때문에 증인이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선, 사유서를 통해 증인이 재차 주장하는 변제 노력은 지난 1년 동안 회사측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실제로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증인은 코로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임에도 체불임금 해소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와 인수합병으로 그룹의 부실을 키워 왔고,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77억에 이르는 막대한 연봉을 챙긴점 등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박영우 회장은 임금체불 문제를 발생시킨 실체적 책임자이며,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자입니다.
더욱이 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된 증인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입법부와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고려할 때 수용돼서는 안됩니다.
동행명령, 종감일 증인 출석 요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증인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한편, 고발은 물론 추후 청문회 개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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