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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자, 스토킹 범죄자 공직 취업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2. 8. 18:02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는 과거 온라인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만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임용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3년간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출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가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