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의원발언&입장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상정됐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1. 30. 16: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논의에 참가해서 이견을 조정할 기회를 차버린 국민의힘 의원들에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면 의회에서 책임 있게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노동 현장에서 손배를 당한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눌 자리가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도 왔습니다. 11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 동료와 가족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조합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매우 고위험군에 속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더 기다려 달라고 할 것입니까? 쌍용차 노동자들은 노조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직접 구제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손배소 확정판결이 난 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마땅히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극을 그냥 보기만 했던 정치가 할 수 있는 반성이며, 의무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쟁의 때마다 손배가 이어지고, 쟁의 참가자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지금까지 9개의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최초로 법이 발의되고 10년 만에 국회에서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많은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있었고 서로의 입장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논의 수준은 이미 성숙하며, 이제 정치가 힘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노조법 개정의 혜택은 일부 쟁의사업장의 노동자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향유하게 될 모든 노동자,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누리게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은 노란봉투법 법안 심사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