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정연설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께 '노란봉투법의 거부권'을 행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사안을 거부권 시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에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의가 아닌 게 확인됐으니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 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ILO 회원국입니다. 우리 헌법 33조에도 노동 삼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가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오는 17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한 적 없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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