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증인으로 요청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쿠팡 대표이사가 모두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파리크라상은 2018년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와 본사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원 탈퇴 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크라상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벌어진 우리 사회 갈등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증언 청취가 필요하다면 사장이건, 노동자건 사용자건 불러서 듣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종합감사 때까지 남아있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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