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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토론 및 공론화에 대한 질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9. 16. 18:11

어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제정(노조법 2조ㆍ3조 개정)하여 비정규직, 특수고용, 하청, 간접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명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란봉투법>을 토론하고 공론화를 할 것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 질의했습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께서도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만 있습니다. 산안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안전ㆍ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부과해야 합니다. 산재는 물론 중대재해도 실질적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기재부는 노동부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면책권을 주는 중재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재법 입법 취지를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열린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우선, 노동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진술인이 한 분뿐이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고용정책심의회는 28명의 위원 중 노사 대표가 각 두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심의회는 고용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을 전담하여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의로운 일자리전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지원기관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앞으로 전시 행위가 금지되는 '전시부적합 종'에 환경부가 고려중인 고래목을 비롯해 코끼리, 북극곰, 침팬지,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인원은 스스로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동물원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생태적 습관이 고려되지 않고 인간을 위해 전시된 동물은 결국 스트레스로 병사하거나 인간에게 위협을 가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되고 하위법령에서도 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https://youtu.be/xlqJ-yZer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