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논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의 분야별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채용비리문제가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과 민간기업, 교육 현장까지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채용비리를 범죄로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하겠다고 했으나, 논의의 느리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이후, 인사∙노무관리가 기관 및 직종별로 달라 기준이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회사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자회사 구조라는 한계 때문에 노사가 풀 수 없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 문제가 공무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도록 장관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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