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7 보건의 날을 맞아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과제>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에는 누구나 살면서 마주하는 질병 및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이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기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자원이 집중된 대도시와는 달리,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응급의료기관조차 없는 지자체가 32곳에 달합니다.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이 80%의 코로나 확진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로 OECD 평균인 70.8%에 훨씬 못 미칩니다.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취약계층 환자들과 필수의료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공병원의 운영 주체인 지방 정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의료원 설립을 비롯해 재정 확보와 인력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토대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안을 살펴보고, 정의당의 지방선거 공약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다른 당들과 협력해 시급한 공공의료 정책, 법률 등의 대안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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