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표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두 건이 방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공무원들의 활발하고도 실질적인 직협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재난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활동 > 활동스케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 (0) | 2022.04.08 |
---|---|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과제 토론회 (0) | 2022.04.07 |
정치개혁법 처리 지연 규탄 기자회견 (0) | 2022.04.05 |
인천시 故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 결과보고회 (0) | 2022.04.04 |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0) | 202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