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23차 중앙위원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 21. 14:44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기본권 쟁취를 위해 애쓰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제23차 중앙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석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역 최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막에 곳곳에 쓰인 “공무원도 노동자! 국민!”이란 문장이 가슴에 박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엔 공무원이 된 순간 사라져 버린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되찾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기본권만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폐해를 막고자 명시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과도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로 오해되면서 오늘날까지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 페이스북에 그 흔한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한 채 자기검열에 빠지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정치인에게 후원금조차 낼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제약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공노총 중앙위원 여러분, 공무원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행정정책의 매개자입니다. 행정이 국민에게 와 닿는 정책이 되려면 공직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감시·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향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가능해질 겁니다. 


심상정 정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본권 보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장하겠습니다. 영국과 독일·프랑스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공무원과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고, 의원 활동을 하다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맞게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을 없애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신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 2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2권이 아닌 1.5권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노조 가입 직급 제한 풀렸지만 직무 제한은 여전합니다. 단결권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약속드립니다. 지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가장 앞장선 정의당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정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정의당의 오랜 요구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정의당, 그리고 심상정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