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연석회의에 참여하여 노동이사제를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한 저와 정의당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됐습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됐지만, 이는 노동자 경영참가를 의의를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법이라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판단입니다.
첫째, 노동이사의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경영참가와 견제 감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 둘째,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같은 현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 셋째, 노동이사의 실질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점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 자체가 미비합니다.
이에 저는 별도의 노동이사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곧 발의를 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이사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평균 수준대로 이사회의 1/3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노동이사의 1/3 이상은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노동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보직, 사무 공간 마련 등 노동이사의 활동 보장을 기관의 의무로 하여 이를 기업평가에 반영하고, 노동이사의 감사위원회 의무 참여 등 실질 권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을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노동자이사제의 참 목적인 '노동자 경영 참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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