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기자회견>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은 16세였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을 당긴 김주열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도 18세입니다. 우리 청년은 다 할 수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데 왜 정치만 19금, 18금 하는 것입니까.”
고 노회찬 대표가 2004년 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17년이 지난 오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25세인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선거권과 동일한 나이인 18세로 낮아진 것입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정의당의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 중 첫 번째였습니다.
참정권의 확대는 진보정치의 오랜 과제이자 본령입니다. 여론과 언론이 관심을 두든 두지 않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변화를 위해 이어온 끈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법에 특별한 자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에는 2004년 첫 당론을 정할 당시 청년이었던, 지금은 백발 성성한 중년인 오래된 청년 당원들의 꿈과 노고가 담겨있습니다. 또 미래의 한국 진보 정치를 주조해 나갈 우리의 청소년, 청년 당원들의 열망과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정당을 통한 정치훈련이 보장되어야 더 나은 청년정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청년 할당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청년 정치의 확대는 과소대표 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확대한다는 의의와 함께, 정체된 한국 정치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 이은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서 이 변화가 더 튼튼하고 깊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선배, 동료 당원들이 해 왔던 것처럼 시간의 축적을 믿으며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 일관되고 꾸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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