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
이은주가 결국 해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금 통과됐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이라는 과제가 긴세월의 노력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청년정치 활성화로 정치는 다양한 우리 사회 모습을 조금 더 닮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더 튼튼하고 깊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이은주는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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