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장애인의 날인 오늘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준비로 고생하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귀한 분들이 자리하셨습니다. 미국 ‘정신적 장애인 수사유닛’과 ‘장애인사법지원센터’ 관계자분들과 함께 미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게 돼 기대가 큽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 해소에 기여하고 있고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 보장 문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이 장애 유형과 특성 등에 맞는 시스템을 제대로 지원받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선 장애인 관련 인식 교육은 물론 지침과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는 있지만, 수사관, 법관들의 장애인의 장애, 취약성 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부족, 편견으로 인해 끊임없이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길게는 수십년 간 발달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최근 신안군에서 또 한 번 비슷한 유형의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진 것도, 그때 이후로도 여전히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의 형사 사법체계에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이 정책적, 입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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