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배상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정리한 것은 아쉽습니다.
그것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에는 9천만 원이라는 액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에 걸맞는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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