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전태일 열사 51주기 추모식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1. 17. 16:26

지난 토요일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의 노동 존엄 정신을 이어받아, ‘신노동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노동법은 오늘날 일하는 모든 시민의 우산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낡은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 수만 1,000만 명입니다.


정의당의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라는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 모두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주 4일제 실현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별 체제를 넘어 산업과 직종 및 지역 등 다양한 교섭 틀을 마련해 모든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고용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