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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의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체포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9. 10. 19:02

지난 수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집회만 금지하는 경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했습니다.

7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집회였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평화롭게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새벽, 경찰 병력 3,000명은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수라장 같았던 윤석열 대선 출마 기자회견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민주당의 지역 순회 대선 경선 현장에서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탄압한 경찰이 이들을 불법 시위로 내몬 겁니다.

경찰은 또 집회 참가자에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를 요구하면서, 집회 참가자 한 명에게 경찰 여럿이 달라붙어 제압하는 등 일관성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독 집회만 금지하는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의 입에 재갈물리기를 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때리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면 안전한 집회가 가능한데 이마저 막는다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시민들이나 노동자는 어디 가서 자신의 사연을 호소합니까?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