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홍보 강화하고 상담인력 늘려야"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처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성폭력·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만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사혁신처에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지난해 요구했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예규에 반영했습니다. 매우 잘된 일입니다. 개정된 예규에는 처리대상 확대와 신고센터 조사 방해 행위 금지, 조사단계 처리 기한 명확화, 피해자 요청에 따른 종결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내실있는 점검을 가능케 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운영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예규 개정 뒤에도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보가 덜 되어 당사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건지 우려가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에 공문을 배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신고센터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신고센터 상담 인력이 1명인 것도 큰 문제입니다. 2020년 기준 국가공무원이 74만6천여 명입니다. 2019년보다 6만5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이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비공무원 수까지 합하면 전체 처리 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은건데, 상담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인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허울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국가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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