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 조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남용해 국회 입법 과정 전체를 좌우하며 상원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를 폐지해 국회를 개혁하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안 심사 및 통과 과정에는 국민의 요구는 없고, 오로지 1당과 2당의 요구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와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 조정의 내용을 담은 6개의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위원회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6개의 법안 중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미세조정하는 단 2개의 법률안 만을 안건으로 놓고 심사했습니다.
동일 취지의 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는데도 양당끼리 합의해 취사 선택한 법안 만을 심사한다면 개별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가진 입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국회법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입니다.
국회는 1당, 2당의 요구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로부터 배제되거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정신을 더는 훼손하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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