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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원내대변인, 8/12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8. 12. 16:45

https://www.youtube.com/watch?v=B4V1ejMhO7Q&list=PLqCB8pKLc7sx_B0heeke76EmCCoCCIntW&index=3 

 

이은주 원내대변인, 8/12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인터뷰 전문

 

언론중재법, 강자의 악용 가능성 우려.. 재논의해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

 

진행자 > 언론사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걸 두고 여야 대립이 아주 격하죠. 민주당은 오는 19일 상임위에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입장을 어제 내놓았는데요. 정의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은주 >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진행자 >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은주 >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공직자와 재벌 대기업처럼 힘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비판하는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인데요. 민주당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내 범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정치인 대기업 등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악의를 가지고한 보도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요건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에 비판보도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하는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요건도 마찬가지여서 권력자의 봉쇄 소송을 막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좀 더 구체적으로 권력자가 어떤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은주 > 실제로 이 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가짜뉴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힘없는 사람은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 부분이 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이란 제도를 도입했는데 열람차단은 기사삭제와 같은 효과를 같기 때문에 청구요건이 분명하고 엄격하게 제시돼야 하는데 개정안의 요건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열람차단청구를 받으면 해당기사에 청구를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기사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적인 사안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에 시의성을 제한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바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 크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은주 > .

 

진행자 >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짚어주신다면.

 

이은주 > 어제 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에 대한 부분들 저희 토론회에서 저희당 정책위의장도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조에 3항인데 취재과정에서 법률 위반한 경우 고의 중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취재 중에 녹취를 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보도 내용과 상관없는 별개 문제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취재 과정에서 몰카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은주 >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죠. 또 정정보도 청구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고의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30조에 3항을 보면.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징벌적 손배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이 되는 건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런 경우 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보도도 바로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연속보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요건을 이제 여기다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조항 전체가 불합리한 내용들로 돼 있어서 303 전면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이은주 > , 일단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법에 이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일반 시민의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 또 권력으로부터 언론 독립을 보장할 방안, 또 지역신문 발전방안 등 당면한 언론개혁 과제를 정당, 언론인, 또 언론단체, 학회 등 세 주체가 모여서 전반적인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서 찬성하던 언론단체들도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방법만 궁리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무엇을 지적하는지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정리하면 민주당 법안처리 속도 내는 걸 여기서 스톱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이은주 >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진행자 > 해당 상임위원회가 문체위인데 국회에, 국회 문체위에 정의당 의원은 포함 안 돼 있죠?

 

이은주 > 그렇죠. 없죠.

 

진행자 > 혹시 원내대표단 차원에서라도 민주당하고 얘기를 나눠보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은주 >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내협상을 담당하는 수석부대표인데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요. 다만 어제 민주당에서 정의당 법안취지는 알고 있느냐, 이런 힐난을 담은 논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면 정의당은 이 법안 취지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해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험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먼저 제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은주 > 그래서 제안을 할 생각이고요. 저희는 입장을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브리핑해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락도 없었고 서면 브리핑만 어제 나온 거죠.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민주당이 오히려 처리해야 되는데 뒤로 미루고 처리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은주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든지 또 편집권 관련 문제 애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다, 이런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은주 > 저희가 중요한 게 안 지켜지고 있다고 얘기 드린 건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 독립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추천해왔잖아요. 민주당은 지난 6월 말에 이 부분 낡은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회 과기방통위 보이콧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언론사주 권력으로부터 언론독립 문제입니다.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 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진행자 > 그게 두 번째고.

 

이은주 > 문체위에 계류돼 있는데 아직도 추진 안 되고 있죠. 세 번째는 지역신문 육성 문제입니다. 지방언론 자생력과 다원성을 지키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징벌적 손배법이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변명은 궁색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오히려 그런 걸 주제로 하면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은주 > , 같이 열어놓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들어봤고요. 시각차가 완연하게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은주 > 감사합니다.

 

진행자 >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