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경수 민주노총에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무리한 법 집행으로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된 7월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이 수 차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집회를 열 것을 공언했음에도, 경찰 당국은 이를 원천 불허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민주노총이 아니라 그 누가 주최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간 코로나 방역상황을 이유로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제1 노총인 민주노총의 대표이며, 이미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가능함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민주노총 엄벌을 주장한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의 눈치를 본 편향적 경찰권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자들의 목소리를 방역을 이유로 막는 것이 더 이상 ‘뉴노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노동자대회를 원인으로 하는 코로나 감염은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집회 참가자의 개인 방역을 통제하는 가운데 집회권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방역과 기본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와 방역 간에 조화로운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어제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별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가석방은 그 사례가 1% 이하로 극히 드물거니와, 이 부회장은 정부가 가석방 기준을 형기의 50% 복역으로 낮춘 뒤 첫 수혜자가 됩니다. 이재용은 기적의 확률로 가석방이 되고 노동자 권리를 주장한 양경수는 잡아 가두는 나라에 과연 법의 공정과 법 앞의 평등이 있으며, ‘노동 존중’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검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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