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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7. 20. 15:46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인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수없이 외쳐왔던 이 말이 드디어 법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19일) 법무부가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돼 온 동물에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합니다.

 

그간 동물은 민법상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이 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는 오랜 기간 동물권 향상의 구조적 방해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동물학대자들의 이런 막무가내 논리도 동물을 물건 지위에 둔 현행법의 한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소유주가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배경입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제3자에 의해 학대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죄밖에 없었습니다. 법 개정이 된다면 동물학대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은 물론, 피학대동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격리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물 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일선 경찰들의 초동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떼어졌습니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