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다양한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