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1. 19. 09:49

2113308_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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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원 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의회 의석에 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등의 움직임은 부족한 상황임.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정치를 접하는 통로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
이에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기초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지방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안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나.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확대(안 제23조제2항)
다. 시·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안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라.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24조의5).
마. 기초 및 광역의원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 3:1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명시(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바.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중대선거구제 강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4항)
사. 시·도의원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자치구·시·군의회선거 의석 배분 시 하나의 정당에 의석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 그 정당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의석만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19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