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977_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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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참정권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는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중 선거권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선거정보습득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부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원방안 부재, 기표소 입장 및 기표행위에 있어서의 인적지원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등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마크를 표시하여 발달장애선거인이 후보자와 정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용인 본인 또는 근로지원인에게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나. 후보자로 하여금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방송광고를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65조제5항 신설 및 제70조제6항 등).
다.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라. 발달장애선거인이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 및 정당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진·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0조제1항 및 제151조제9항 신설).
마.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선거인에게 사전투표의 방법·절차 등 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안 제158조제4항 신설).
참정권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는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중 선거권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선거정보습득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부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원방안 부재, 기표소 입장 및 기표행위에 있어서의 인적지원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등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마크를 표시하여 발달장애선거인이 후보자와 정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용인 본인 또는 근로지원인에게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나. 후보자로 하여금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방송광고를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65조제5항 신설 및 제70조제6항 등).
다.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라. 발달장애선거인이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 및 정당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진·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0조제1항 및 제151조제9항 신설).
마.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선거인에게 사전투표의 방법·절차 등 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안 제15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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