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1, 2014. 1. 28.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법문에 남아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