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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_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5. 25. 18:04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을 막을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발의 관련

 

화생방·대테러 구조장비, 탐색용 구조장비, 수중영상탐지기, 잠수복 같은 소방장비들을 문구업체, 동물사료업체, 청소 방역업체, 주방기구 도소매업체 등에서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도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 지연은 물론 결함 있는 장비가 납품되거나 사후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가 주문한 550건의 소방 장비들이 납품 지연됐고, 조달계약 해지·파기 사례도 48건 있었습니다. 그중 14%인 83건이 기념품이나 문구용품 같은 소방장비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업체들이 소방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된 업체는 모두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납품하지 못하는 품목을 수수료만 받고 하청으로 넘기는 경우가 관행화돼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중도 납품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결함 있는 소방장비를 납품해 소방장비운용자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수거·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장비 입찰 참여 업체들의 계약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에 사용되는 소방장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습니다.